광주 중견업체 남광건설 법정관리 개시

2014-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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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과 일부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지법 파산 6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계열사인 청운건설과 우용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기업을 청산해 생기는 가치가 계속 경영하는 것보다 높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광건설에는 기존 경영인인 김대기 대표와 제 3자인 김선재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위한 기존 경영자 관리 제도의 취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김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권자 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삼자 관리인을 함께 선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태웅건설에는 제3자 관리인인 진형우씨가 선임됐다.

남광건설은 지난 1970년 설립해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 환경·플랜트, 조경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1130억으로 광주·전남 도급순위 21위, 전국 166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4월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열사로는 태웅건설·우용건설·청운건설 등이 있다.

이 회사는 광주 서구청 신청사, 세계 김치연구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광주 새 야구장 등 자치단체 사업 관련 시설물 건립 공사에 다수 참여했다.

특히 2010~2012년 광주시가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9건 중 무려 7건을 컨소시엄 주관사나 참여업체로 참가해 공사를 따내면서 유착 의혹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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