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순회심판 실시…광주서 남광건설 등 불공정 심의 진행

2014-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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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 지방순회심판 개최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등 5건 심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고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남광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소재 사업자들의 시간·경비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안건별 내용을 보면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인 5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전후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0~90%선 인상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발블럭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남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연이자 759만5000원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남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돼 있다.

청송건설도 수급사업자에게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형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위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회의란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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