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40대 남성…경찰에 660만원 배상

2014-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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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트위터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금 66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14일 낮 12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스크린 경륜장에서 입장을 불허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처리반 9명을 비롯해 경찰관 31명과 탐지견 4마리 등을 동원해 건물 내외부를 2시간에 걸쳐 수색했다.

술에 취한 정씨의 허위신고임이 밝혀지자 경찰은 정씨를 검거하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의 이유로 정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990만원의 민사상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은 액수를 다소 조정해 정씨에게 6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장난으로라도 거짓 신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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