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하나고 출연 형사처벌 모면

2014-05-17 09: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하나은행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하나고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을 지난 16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이 처벌을 면한 것은 앞선 7월 공익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을 불법이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