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해 제보한 하나고 전모교사의 제보 내용이 지난 15일 발표한 특별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돼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진행중인 징계절차 및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감사에서 전 교사의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위반 등 공익제보와 관련 없는 업무위반에 대해 하나고등학교장에게 ‘경고 요구’ 처분한 것을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된다는 것을 서울교육청은 명확히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잠정적으로 감사결과 발표전까지 징계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보내용이 확인돼 징계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