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월,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으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경영진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가 적발됐으며 2020년 9월 1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진이 이 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경영진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일부러 낮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지목하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곧장 항소했고 이후 분식회계 혐의 부분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하는 등 항소심 재판에 공을 들였다.
이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불복 소송 1심에서 '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회계 기준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내년 1월 말 설날 연휴가 겹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고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