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은 220만개이며, 매년 수만개씩 가맹점이 생기거나 사라질 정도로 개인 정보량이 많다.
따라서 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밴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카드사에는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정보 유출 카드사만 대책 마련에 바쁠 뿐 나머지 카드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드사는 위·수탁 계약 관계인 밴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가맹점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종합 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밴사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서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해 최대 39개인 신청서 기재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가입 신청서의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8개 항목(이름·집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결제계좌·결제일·청구지·요청한도)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번호는 제외된다.
아울러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5만원 이상 결제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는 당초 9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통합사이트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참여토록 해 보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