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설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 1만7041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위반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소비자들도 과대포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