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등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펼쳤던 ‘논개식 공세’는 사라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 신인과 현역 간 기회의 균등 실현으로 요약된다.
선관위는 기존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되며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되도록 ‘영구 명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선거 이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에 미리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했다”면서 “60년 넘게 고착돼 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는 6월 제출할 개정의견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