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7곳 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2011-03-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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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2일부터 받는다. 가지급금이란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한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7곳은 예금 고객에 대한 가지급금을 2일부터 제공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를 당한 날짜 차이에 따라 부산·대전저축은행은 2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가지급금 지급 대상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출금보다 예금액이 많은 고객들이다. 부산저축은행와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13만명과 5만8000명이 신청 대상자로 집계됐다.
 
신청 기간은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부산·대전저축은행은 4월 29일까지,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월 3일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5월 6일까지이다.
 
가지급금 신청은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할 경우 거래통장,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 삼화저축은행의 가지급금 현황을 보면 대상자 5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다"며 "인터넷을 이용시 저축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하고 비교적 신청절차가 간단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약정이율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부분 당일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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