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이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진 이들 중 지방세 납부 기한 이내에 예금을 찾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 개인과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부실은행 예치한 예금 금액 한도에서 취득세와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 연장한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영세 납세자들이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