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2010]예탁원, 디지털 기반 금융인프라 전자화 '박차'

2010-03-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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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KSD)은 디지털기반 금융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인프라 전자화는 IT시스템 구현에 따른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탁원이 추진중인 디지털 금융인프라 시스템은 크게 △전자투표제도 △단기채권제도 △전자증권제도 등 3가지이다.

◆주총제 혁신의 첫발…'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측면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권리보호가 기대된다. 회사 차원에서는 주총사무 간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예탁원 측은 주주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차원에서 주주절감비용을 따져봤을 때 연간 1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법무부)는 2008년 상법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2009년 4월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29일 정부가 공표하기 이르렀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예탁원의 공이 컸다는 게 업계 평가다. 예탁원은 2004년부터 연구용역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업계 동의를 얻어왔다. 2007년에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 이듬해 8월에는 전자투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제정의견을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예탁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방식(web)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8월1일이면 전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며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전자투표 업무, 셰도우 보팅(S/V)업무, 홈페이지 서버와 고가용성 확보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P장점만 딴 단기사채제도


예탁원은 단기사채제도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전자증권화'에 첫 발을 디딜 계획이다.

단기사채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던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단기금융상품이다.

기업어음은 국제적으로는 우량기업의 단기조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폭탄돌리기' 자금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인식돼 있다. 실물로 발행·유통됐기 때문에 관련 정보 취합과 이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사회 결의 및 유가증권신고서와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비해 단기사채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유통되는 '전자증권'이기 때문에 부실 채권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편의성·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업어음이 위변조 위험을 막기 위해 분할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단기사채는 1억원 단위로 분할매매 할 수 있어 시장 유통도 자유롭다.

이에 업계에선 애초부터 도입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기업어음 제도를 유지하며 기업어음의 법적인 지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단기사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기사채는) 기업어음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 진보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단기사채제도 관련 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부각, 지난해 10월 정부가 단기사채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예탁원 측은 올해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2011년 하반기 단기사채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정착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전산화의 귀결 '전자증권제도'

예탁원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실물로 발행된 주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증권 실물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본시장이 규모의 확대 및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라 실물증권 발행·유통.보관.관리 비용 증가와 실물이동에 따른 사고 등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연계한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 국채 및 공사채등록법상 채권등록제도와 증권거래법상 일괄예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유가증권 실물발행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주권, 채권을 만들지 않고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 및 관리돼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상 경제적 이득과 함께 증권의 위·변조 및 분실.도난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전재로 향후 5년간 사회적 비용 증감 예측 결과 평균 11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실명발행으로 조세투명성 제고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망을 활용한 기업간 결제효율성 향상,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어음발행으로 인한 어음부도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중앙예탁기관이 존재하는 97개 국가 중 66개국(68%), OECD 30개 국가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이 시행중이다.

이수화 사장은 "증권의 전자화의 첫 사례가 바로 내년 선보일 단기사채제도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자등록을 통해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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