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처분 가혹" 제기한 소송 패소

2024-12-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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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박 내용 등 위험성 봤을 때 정직 6개월 가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공수처 소속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 B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검사는 현재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를 들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기자에게 와인을 뿌린 후 와인병과 와인잔, 플라스틱 화분을 던져 상해까지 가했다"며 "A씨의 협박 내용과 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고, 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사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정직 6개월은 중간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징계가 유사 사안과 비교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특수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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