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가택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원의 경우, 폐쇄적인 업무 공간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행하는 폭언·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가족의 장기요양요원 인권 교육 강화 △인권침해행위자 대상 갈등관계 상담 실시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을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갱신제의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장기요양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돼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