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 2명에 대해 공권정지 각각 1년과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9일 조계종에 따르면, 두 승려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모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인분을 뿌렸다. 당초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에게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호계원에서 처벌 수위가 깎였다. 한편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승려는 지난 4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조계종 "비상계엄령, 국민 공감할 수 없는 역사 후퇴…철저한 법적 판단 있어야" 조계종 총무원장 "국민 생명 살리는 상생의 지혜, 간절히 호소" #조계종 #폭행 #승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기수정 violet17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