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