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 대해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