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6일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때에는 찬반을 떠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며 "합의를 못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당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된 후 김 장관이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수차례 '대행의 대행'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 아니냐. 대행은 국무총리"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총리를 왜 탄핵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분(한덕수 총리)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중 2심까지 유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 대우를 하고 월급을 주고 있다"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지적에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정당한 영장인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에 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보호되는데 일반인에 비해 더욱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리된다는 말이 조금 맞지 않는 듯하다"며 "정치적 요인으로 대외신인도, 환율, 기업 투자 등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치는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판단만 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듯하다"고 잘라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답답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탄핵, 선거에 관련한 것 등이 있었을 것이다. 비상계엄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고 대통령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