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다수의 민생 관련 법 개정 사안을 담았지만 탄핵 정국 속 여야 강대강 대치로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복합위기에 궁지로 몰린 경제 상황을 돌보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공개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법 개정 필요 과제는 총 27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 14개로 절반 이상이다.
1년 반 만에 부활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구재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상반기 출고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30%를 깎아주는 방안이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를 감면하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 사안이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10년 이상 가입자 중 경영 위기로 해약하는 경우 환급금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가 시급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 조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며 대화 자체가 없어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협의체는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도 등 여파로 실무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과제는) 어느 정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국회 소통 부분 등을 고려한 사안들이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