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 제도 개선관련 법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당국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점검도 강화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