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26일 이틀간 접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관련기사대신증권 '10호 종투사' 코앞…금융위 최종 의결 대기중금융위,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비상대응 체계 강화" #금융위 #제4인뱅 #금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