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사파동의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진해구 용원동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두 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을 명시해 지역사회 내 건강 문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건강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률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원시의 조례 제정이 건강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