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바뀌면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 기준으로 해야"

2024-10-21 10: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2016∼2021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2016∼2021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된 서명을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로 봤을 때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따랐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