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상장된 상장기업이나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주식 가격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수시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과 이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찬성·반대 여부도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유리한 안건에만 찬성하지는 않는지, 소수주주나 일반 투자자 등에게도 이익이 될 안건을 반대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채널 '카인드(KIND)'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기관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 상세검색 화면을 열었을 때 보이는 공시유형 분류기준 가운데 '의결권공시'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주총관련의결권행사' 항목을 통해서입니다. 이곳에는 금융감독원 공시채널 '다트(DART)'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공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들을 확인하면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 2022년 3월 28일 상장된 코람코더원리츠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1-2호'라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코람코더원리츠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0만주(지분율 4.95%)를 보유한 상황이라는 점도 나옵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 열린 코람코더원리츠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는 점도요.
의결권 행사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주총 제3호 의안인 '제22기~제25기 사업계획(예산) 승인의 건'에 "(코람코더원리츠가) 사업계획과 운용 시 괴리를 최대한 축소하고 통제 가능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예상배당률(추정치)의 경우 23기 소폭 하락 외 22기, 24기, 25기 예상 배당률은 목표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찬성했다는 식입니다.
지난 7월 2일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의 공시도 형식이 비슷합니다.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용이라는 첨부서류를 통해 의결권대상 공시 법인 2곳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점,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86만2777주(지분율 0.01%)와 SK하이닉스 17만4463주(지분율 0.0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올해 3월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점과 그 이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공시는 공시를 내는 각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데요. 이 지침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거나 이해 상충 예방을 위해 운영할 절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와 법 시행령 제90조·제91조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리한 거죠.
금융투자협회가 만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방향도 제시됩니다. 최신 내용인 2023년 10월 25일 자 가이드라인 한 대목을 보면 스톡옵션 부여 안건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기간 단축 안에 반대 투표한다'거나 기업인수나 인수방어 안건에 대해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안은 찬성 투표한다'는 식이죠.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2012년 3월 제정하고 1~2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공개된 7차 개정본은 지속가능성 이슈 반영,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확대, 주주제안권 회피·차단 등 주주권 행사 제한에 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