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취급 안해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런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관련기사신한은행, 추석 고속도로 이동점포 운영…中企 금융지원도'달러 약세' 주판알 튕기기...환율 '1300원' 지지 촉각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목적"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안선영 asy72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