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헌정사를 새로 쓰는 이재명 전 대표

2024-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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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하다.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정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가 싶다.

    당헌 개정이야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 그렇다 쳐도, 이재명 개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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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
신대경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하다. 이번 민주당 전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까지 바꾸며 치러지는 전대이다.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정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가 싶다. 당헌 개정이야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 그렇다 쳐도, 이재명 개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지난번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든 혐의만 해도 5개다. 더구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후진적 비리·비위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그는 떳떳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본인 때문에 소모되는 정쟁과 비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행보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폐이다. 

두 번째로 헌정사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이다. 이들은 위에 언급했던 이재명의 비리·비위를 조사하는 검사들이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재명 관련 사건 조사를 수개월 늦추며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죄를 지어도 권력으로 수사를 막는다’는 전근대적 행태이다. 법치주의의 후퇴이자 훼손이다.

세 번째로 헌정사 초유의 야당 단독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이다. 야당이 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의회를 독식한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청 폐지'까지 운운하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이 또한 이재명 개인의 방탄과 대권가도를 위한 일이다. 우리 의회주의의 도전이자 전횡이다.

네 번째로 헌정사 초유의 총리, 장관 해임건의, 탄핵소추이다. 작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의결도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박진, 이상민, 김홍일, 이진숙 등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해임건의와 탄핵 시도의 목적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최근 위헌적 불법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도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초유의 일들이 이재명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 입법부의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그 행위에는 정당한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 한 사람만을 위해 초유의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재명 대표가 의인인가, 열사인가. 독립운동가인가. 민주투사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각성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전당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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