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국내에 도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받게 될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돌봄·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준 422 가정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가사관리사와 매칭해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맡을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가사서비스 역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음식을 먹여주는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영역만 수행하도록 제한된다.
이용가정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민원‧고충 처리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