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1년 연장…"취약부문 중심 지원"

2024-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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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이 1년 연장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금중대를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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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지원

"내년 7월까지 금중대 한도 9조원 활용"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이 1년 연장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금중대를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7월말’에서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확대되는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에 따르면 지원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9조원이다. 서울에 최대 1조8000억원, 지방에 최대 7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의 저신용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다.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점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은행 대출취급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한은의 금중대 배정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리는 기존과 같은 연 2.00%다.

한은은 "금번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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