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감시·규제 시스템이 부족했던 가상 자산에 대한 첫 법제화로 당국의 강화된 규제와 제재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법령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 속 YK는 '디지털 자산센터'를 출범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시장 형성 초기부터 차별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YK는 센터 설립 이전부터 원화 거래소, 기타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체계구축, 규제대응, 신규 사업 자문 등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 회사의 거래정지 사건 대응, 코인사기 불송치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센터는 △투자 자문(디지털 자산의 공개(ICO), 거래지원, 투자 관련 자문) △과세 자문(절세 등 자문 및 과세 처분 대응 등 맞춤형 지원) △규제 대응(규제 당국의 감독·검사, 행정처분 대응) △수사 대응(디지털 자산 이용 범죄 수사 대응, 피해자 조력) △입법 컨설팅(법령안 마련, 의견 제출 등 맞춤형 지원) 5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자산센터는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대표변호사와 김도형(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추 대표변호사는 기업 상장 및 투자 분야의 ‘베테랑’으로 20여 년 동안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었다. 또 우정사업본부 펀드심의위원,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고문변호사,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심의위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부센터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규제 등을 총괄해온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밖에 이현정 변호사(前중국은행)가 투자 자문, 강상우 변호사(前 국세청)가 과세 자문, 최진홍 변호사(前금융감독원)가 규제·행정, 김경태 변호사(前경찰청)가 수사 대응, 이상영 변호사(前국회 입법 보좌관)가 입법 컨설팅 부문에 각각 힘을 보탠다.
추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센터는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개설됐다"며 "규제·수사 대응은 물론 투자자문, 조세, 입법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 깊이 있고 고객 친화적인 자문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0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경기 성남·동탄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