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심의

2024-07-15 15:3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7월 17일 14:00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상회의 개관을 바라며(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허시영 의원, 달서구2),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대응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16일부터 11일간 후반기 첫 회기 운영

대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이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7월 16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7월 17일 14:00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윤권근 의원, 달서구5)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깨끗한 먹는 물 확보’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하병문 의원, 북구4), △이케아 무산 부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이재숙 의원, 동구4)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상회의 개관을 바라며(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허시영 의원, 달서구2),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대응 촉구(권기훈 의원, 동구3)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이어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7월 26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