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인 지방세 26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명의 명단을 20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 76억원, 법인 67개 업체 37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300만원이며, 전년 대비(307명, 120억원)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8억원), 법인 11개 업체(14억원)로 총 체납액은 22억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0억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4600만원을 체납한 백종호 씨이며, 법인은 6억1900만원을 체납한 ㈜유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4200만원을 체납한 이외선 씨이며, 법인은 6억5400만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3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