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거대 야당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며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따졌다.
그는 "여야 간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라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오후 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첫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속·철저 수사로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심을 모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