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가닥...與 "위헌적 채상병 특검법 수용 불가"

2024-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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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거대 야당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소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현명한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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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거대 야당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소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현명한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며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따졌다.
 
그는 "여야 간의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라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오후 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첫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속·철저 수사로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심을 모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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