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당시 알려야할 사항은 꼭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엔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꿀팁'을 공개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시에는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보다 고지해야 할 것이 늘어난 건강고지형이나 줄어드는 간편고지형이 출시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