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상반기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이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야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한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을 누락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