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정헌율 시장, 최종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인화동 주민, 구시장 및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솜리문화금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솜리문화금고는 지난 1925년 건립된 옛 익산금융조합 건물로,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방문자 센터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상설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금융조합 관련 유산을 소개하고, 홀로렌즈와 MR체험, 열리지 않는 금고 등 전시와 놀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기획전시실에는 ‘솜리 그리고 인화’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 구술 영상, 주민들이 기증한 물건들을 통해 인화동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만나 볼 수 있다.
솜리문화금고는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솜리문화금고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전시와 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 솜리문화금고를 시작으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익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솜리문화금고가 위치한 익산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돼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전북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4600건, 11억80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