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