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30~65% 배상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은 보상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ELS 관련 소송전이 이어진다고 해도 배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배상 기준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ELS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례·판례를 금감원 내부 법률가, 회계·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다"며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 구체적 과실 비율, 대상안 산정 등 세부 판단 요소는 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편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이라는 금감원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문제와 달리 기본배상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DLF나 라임 펀드 사태 때에도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5%)이 있었지만 이번 ELS 사태에서는 빠졌다"며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싸운 사례도 있다.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들을 보면 개별 입증을 통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고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배상 조정 요소로 고려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개별·집단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법원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과거부터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H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ELS 관련 손실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지수는 지난 1월 5000선이 붕괴되며 최저점(4943.2)을 기록한 뒤 4월 6000선을 회복했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6968.4까지 상승했다. 저점 대비로는 41% 급등했다. ELS는 추종하는 H지수 방향성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정해지는데 만기 시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65~70% 이상일 때 원금을 보전받는다. 만약 H지수가 7000 수준을 보이면 8월 만기 도래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손실을 면할 수 있고 7500선에는 7월 만기 상품에서, 8000선에는 6월 만기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사태를 숨기고 전쟁이 나지 않는한 은행은 고객을 손해가는 일은 하지않는다 65세 이상퇴직금 받은 고령층에서 안전하다고 추천한 상품이라고 정기예금으로 속여 판매한 상품이다
분명한사기이며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상해야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도장이찍혀있고 또 도장에서 싸인으로 바꿔있고 이게 대체 무슨일입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까지 서류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없던것이 갑자기 다시 서류 떼어보니 없던 설명시간대가 나와있지 않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것만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뭔라 말입니까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금감원,은행들 더이상 침소봉대하며 피해자들 우롱하지말고 가입부터 잘못된 사기판매에 대해 전액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