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초 실시한 22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고 누락하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이들 중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신고를 통해 가산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