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예명 Dok2)가 종합소득세 등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에 올랐다.
또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혜경씨(트리제이컴퍼니)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체납, 상승체납자 명단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5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50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서비스업)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공개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한 반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2021년 38명, 1조1518억원에서 2022년 10명(-28명), 3585억원(-793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혜경씨(트리제이컴퍼니)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체납, 상승체납자 명단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5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50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서비스업)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공개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한 반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2021년 38명, 1조1518억원에서 2022년 10명(-28명), 3585억원(-793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