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5일자)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한도가 낮아져 '강제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했다. 하지만 빌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 공시가는 올해 대부분 내려간 걸로 파악된다. 지난해 집값이 반등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들은 공시가가 올랐지만 전세사기 등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공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시가 하락으로 보증한도가 더욱 축소돼서다. 집주인은 축소된 한도만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지난 2022년까지 150%였으나, 지난해 5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셋값을 유지할 수 있는 매물들도 보험 가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보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증금 반환에 여력이 부족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역전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장기 임대 계약(2년 이상)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제공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