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뒷돈'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4-03-26 08:0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5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방어권 보장 필요"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5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5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5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000만원대의 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