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안국약품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후 약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안국약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안국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지난해 8월 초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총 84명의 의사에게 현금 약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등에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실제 안국약품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총 1872회 걸쳐 병·의원 등에 약 25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역시 지급했다.
특히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안국약품 세무조사가 리베이트 관련 세무 문제를 검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었다.
국세청이 안국약품과 계열사·거래처 사이의 부당 자금 거래 여부를 검증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세청이 안국약품과 함께 계열사인 안국뉴팜과 거래처 여러 곳을 동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안국약품은 최근 10년 사이 여러 차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약 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20년에도 정기 세무조사 후 십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