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안국약품과 계열사·거래처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회사의 주요 거래처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안국약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안국약품의 계열사인 안국뉴팜과 함께 거래처인 와이셀, 엠디퍼스트, 디엠케이솔루션, 엠티티에스, 위즈플러스 등 거래처 여러 곳을 동시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당시 세무조사에서 안국약품과 이들 회사 사이의 부당 자금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세청은 안국약품에 대해선 검찰 고발 없이 약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동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안국약품 거래처 중 5곳에 대해선 추징금 약 5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세금을 포탈하고 조세 질서를 문란시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와이셀과 엠디퍼스트는 조세포탈범·질서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디엠케이솔루션, 엠티티에스, 위즈플러스는 조세질서범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세범은 조세질서범과 포탈범으로 나눠진다. 조세질서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