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콜센터는 민원인에게 ‘신속·정확·친절한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을 감소시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구축·운영된다.
대표번호는 지난 12월 선호도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문상담원 2명이 근무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편입학 △학교안전사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각종 제증명 등이며 시기별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임용시험 △교육급여 등의 내용을 상담한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1만 5000원에서 연 46만 1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8만 9000원에서 연 65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5만 4000원에서 연 72만 7000원으로 11.1% 인상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3학년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중 `24학년도 지원 자격 유지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더 고른 복지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