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시행 후 제1호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2024-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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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에 협의 권한 행사

수능 이후 첫걸음…금융사기와 악덕 상술 피해 예방 당부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21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었음을 알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가치 보전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의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1호로 협의 요청된 사업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추어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 및 상부용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사업 부지 주변의 주거·자연 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6월 8일 이후 현재까지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또한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2일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국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비교해 실제 사업 관리기관인 강원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성 있는 통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권한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안정화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행할 것이다.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이후 첫걸음…금융사기와 악덕 상술 피해 예방 당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예방 교실'을 도내 32개 학교에서 총 78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매년 대입 수능시험 이후 사회 경험이 부족한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 거래 기만 상술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마련된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자격증,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방문 거래 상술, 아르바이트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 상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등)로 인한 금융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만 상술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날로 교묘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며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숏컷 영상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2일, 이번 교육을 담당할 소비자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해 20여 명의 강사들에게 청소년 강의 기법과 표준 교안을 제작하고 보급했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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