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