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도입' 제한법 발의..."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

2024-02-04 12:0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 글자크기 설정

박대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