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SA 세제지원 확대·금투세 폐지 위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2024-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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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또 국내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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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과 조특법 개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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