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2020-07-02 17:42
  • 글자크기 설정

예산부수법안 지정시 11월 30일까지 처리해야

기한 넘기면 예산안과 본회의 자동 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율 강화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한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지만 기재부는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9월 초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 대치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원안을 두고 표결을 부쳐서 법안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