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 분쟁' 해결률 90% 육박...무선 1위는 LG유플러스

2024-01-23 10:1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 분쟁 해결률은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무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선에서는 KT가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전년比 7%p↑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쟁 해결률은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무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선에서는 KT가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6.7%포인트(p) 증가한 결과로, 분쟁조정 신청도 18.8%p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20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한편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20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20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 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재발방지·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 매년 공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