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표...119구급대 전문성 강화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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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법(약칭) 개정으로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해져

심정지,심‧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환자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사진소방청
사진=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였다.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결과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업무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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